제목 | 2022년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주간,야간) 채용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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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공지사항 :: 춘천YMCA 강원도청소년쉼터 (gw1318.or.kr)?
운영법인 :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채용공고 제2022-016호
여성가족부 · 강원도 공고를 통하여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 강원도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춘천YMCA 법인 및 산하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 직원 공개 채용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춘천YMCA에서는 강원도 위탁 기관인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함께 일할 보호상담원(주간,야간)을 모집합니다.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꿈을 함께 만들어갈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9월 02일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가. 근 무 지 :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2층 나. 근무 기간 : 채용 시 ~ 2022년 12월 (계약연장 가능) (주간보호상담원 : 주 40시간 근무 / 월∼금, 화∼토 교대근무) (야간보호상담원 : 주 35시간 근무 / 월∼금, 오후 7시~익일 오전 9시) 다. 신 분 : 춘천YMCA법인 및 산하기관 실무 직원, 강원도 위탁 기관 실무자 라. 보 수 :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지침 기준(2022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마. 후생 복지 : 5대보험 가입, 사회복지공제회 보험가입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최근 3년이내 음주운전 관련 형사 입건,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마. 공통 자격 및 경력기준 ○ 청소년 분야 및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및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분야 및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및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 1차 전형 통과자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 후 3일 이내(개별 통보)
가. 공고일: 2022년 09월 02일(금) ~ 채용시까지 나. 접수기간 : 2022년 09월 02일(금) ~ 채용시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원칙(메일 제출 후 본인이 직접 수신확인 전화 필수) 라. 이메일주소 : shelter1004@hanmail.net ※ 지원 및 자격문의:033-255-1004/담당:이길남팀장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붙임1】참조 나. 경력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2】참조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3】참조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서류 합격 시 제출) 마.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현 기관 입사이전) (서류 합격 시 제출) 바. 자격증사본 1부(서류 합격 시 제출) (해당자에 한함/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자격) 사.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서류 합격 시 제출)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식은 변경 불가입니다.(응시원서, 경력소개서, 자기소개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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