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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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아동복지법」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나. 전문대학정책과-2375(2022.04.1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2년 시행지침 2. 위와 관련, 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빠짐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각 학과 및 부서 전체 교직원 / 평생교육원 종사자 (전임·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강사, 직원, 조교, 국고직원, 임시직 모두 포함) 나. 교육내용 및 시간
다. 교육방법 : 붙임 1 참고 라. 교육기간 : 2022. 11. 21(월) ~ 12. 20(화) 마. 제출방법 : 학과 및 부서 단위로 취합 후 전자문서로 제출 바. 제출기한 : 2022. 12. 23(금) 12:00 까지(제출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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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용 매뉴얼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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