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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내
내용

1. 관련

  가.「아동복지법」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나. 전문대학정책과-2375(2022.04.12)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2년 시행지침

2. 위와 관련, 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빠짐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각 학과 및 부서 전체 교직원 / 평생교육원 종사자

                 (전임·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강사, 직원, 조교, 국고직원, 임시직 모두 포함)

  나.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 대상

각 학과 및 부서 전체 교직원

대학 평생교육원 종사자 (4명)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 시간

1시간

2시간

 

 

  다. 교육방법 : 붙임 1 참고

  라. 교육기간 : 2022. 11. 21(월) ~ 12. 20(화)

  마. 제출방법 : 학과 및 부서 단위로 취합 후 전자문서로 제출

  바. 제출기한 : 2022. 12. 23(금) 12:00 까지(제출기한 준수)

 

 

파일 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용 매뉴얼 (1).hwp2022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용 매뉴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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