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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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대상 :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0~8년차) 신청기간 : 재학(복학 등)과 동시에 방침보류 신청 * 방침보류 : 예비군법 등에 의거 1년 8시간으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각급학교 학생) 신청방법 : 개인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학생 본인 직접 방침보류 신청(재학증명서 지참) 유의사항 - 휴학 시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적 변동 시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로 신고 - 유급, 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 비 고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bit.ly/3JKji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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