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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적용사항 안내
내용

1. 관련 : 고등교육직업정책과-764(2023.01.30)

2. 위와 관련, 교육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22.9.27.)」)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는 새학기 시작 전 개정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1부.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1부.

 

파일 [붙임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zip[붙임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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