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1. 대 상
가. 수업활동 중(학교시설의 이용) 발생한 부상사고
나. 총장의 승인(결재)된 교내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부상사고
2. 절 차
- 사고 발생(학생, 학과) ▶ 사고 통보(보건실) ▶ 사고 접수 ▶ 보험금 청구 ▶ 지급보험금 결정
3. 구비서류
가.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나. 통장 사본
다. 신분증 사본
라. 사고 경위서
마. 개인정보 동의서
바. 행사 관련 공문
사. 행사 관련 계획서
아. 진단서
자. 진료비, 처방전, 세부내역서 등
4. 협조사항
가. 사고 발생 후 보건실(내선 028)로 사고 통보
나. 사고 경위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첨부문서 내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