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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대한보디빌딩협회 정규직 공개 채용
내용 1. 채용예정분야ㆍ인원ㆍ담당업무
가. 채용분야: 일반 사무직
나. 채용인원: 1명
다. 담당업무: 일반 행정업무(회계 및 사무처 행정 업무)
라. 채용조건: 정규직

2. 응시자격
가. 회계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대리급 이상)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 사업 진행시 외근 또는 지방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자
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사. PC 활용능력, 문서작성 능력 보유자

3. 우대사항
가. 체육단체 근무경력자(회계 업무)
나. 체육관련 학과 전공 학위소지자
다.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라. 체육관련 수상경력자(선수입상경력 제외)
- 대통령ㆍ각 부 장관ㆍ대한체육회장ㆍ대한체육회 산하단체장상
마. 전산회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바.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4. 채용조건
가. 근무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 121호
나. 급 여: 본 협회 내규에 따름
다. 기 타: 본 협회 인사 규정에 따름

5. 전형절차
가. 원서접수 : 2021. 9. 1.(수) ~ 2021. 9. 9.(목) 17시 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9. 10.(금) 이후
- 면접시험 대상자 및 세부 면접 일정통지 개별 연락 예정
다. 면접전형 : 2021. 9. 13.(월) ~ 17.(금) ※ 면접전형 일정 개별 연락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전형 이후 개별통보 예정
마. 근무시작 : 2021. 9. 27.(월) 예정
- 합격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과 근무시작일은 조율 할 수 있음

6. 지원방법
가. 전자 우편 접수(bodybuilding@sports.or.kr)

7. 지원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별첨 1)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ㆍ공인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결정은 면접전형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되, 선순위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금고 미만의 형)라도 (사)대한보디빌딩협회 정관 및 인사규정 등 규정의 결격사유 또는 해지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등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대한보디빌딩협회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사무처(02-3431-4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요건】 “8. 유의 사항 바”항 관련 사항

【 (사)대한보디빌딩협회 인사 규정 】
제16조(임용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본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채용된 직원이 복무 중 위의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해임시킨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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